승강기기사 자료20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0 7 승강장문 및 카문7.1 일반사항7.1.1 카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로 개구부에는 승강장문이 제공되어야 하고, 카에 출입은 카문을 통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카문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한다. 7.1.2 승강장문 및 카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7.1.3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혔을 때, 필수적인 틈새를 제외하고 승장장 출입구 및 카 출입구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7.1.4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이어야 하며,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문은 제외한다.[7.6.2.2.1자)3) 참조]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의 .. 2024. 8. 5.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9 6.6.4.6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 기계류가 승강로에 있고, 승강로 외부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6.6.3.2.1 및 6.6.3.2.2에 따른 작업구역은 승강로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설비에 접근은 6.3에 따른 점검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6.6.5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6.6.5.1 기계류 공간6.6.5.1.1 엘리베이터의 기계류는 엘리베이터 전용 공간 내부에 위치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덕트, 전선 또는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6.6.5.1.2 기계류 공간은 구멍이 없는 벽, 바닥, 지붕 및 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개구부는 허용된다. 가) 환기구 나) 엘리베이터 운행을 위해 필요한 승강로와 기계류 공간 사.. 2024. 8. 5.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8 6.6.4 승강로 내부의 기계류 공간6.6.4.1 일반사항6.6.4.1.1 건축물의 외벽에 반-밀폐식 승강로가 구획된 경우, 기계류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비고 기계류는 눈‧비 및 먼지 등에 의한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IP 등급 등 특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6.6.4.1.2 승강로 내부의 작업구역 간 이동 통로의 유효 높이는 1.8 m 이상이어야 한다.6.6.4.1.3 다음과 같은 설비에는 조작에 필요한 모든 설명이 포함된 안내문이 승강로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가) 접이식 플랫폼(6.6.4.5) 및 이동식 멈춤 쐐기[6.6.4.5.2나)] 나) 수동으로 작동되는 기계 장치(6.6.4.3.1, 6.6.4.4.1)6.6.4.2 승강로 .. 2024. 8. 5.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7 6.5.8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6.5.8.1 피트에는 카가 6.5.6.1에 따른 최저 위치에 있을 때, 표 3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난공간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수단에 의해 카가 이 수단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 하부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에 0.2 m× 0.2 m의 면적 및 1.8 m의 수직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장치가 승강로 내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 수단이 작동 작동위치에 있을 경우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의 모든 움직임은 보호되어야 한다.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피트에 있어야 하는 경우, 피난공간은 추가되는 사람마다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피.. 2024. 8. 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