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사 자료20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8 8.7.4 보호난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보호난간은 손잡이와 보호난간의 1/2 높이에 있는 중간 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보호난간의 높이는 보호난간의 손잡이 안쪽 가장자리와 승강로 벽(그림 17 참조) 사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1) 수평거리가 0.5 m 이하인 경우: 0.7 m 2) 수평거리가 0.5 m를 초과한 경우: 1.1 m 다) 보호난간은 카 지붕의 가장자리로부터 0.15m 이내에 위치되어야 한다. 라) 보호난간의 손잡이 바깥쪽 가장자리와 승강로의 부품(균형추 또는 평형추, 스위치, 레일, 브래킷 등) 사이의 수평거리는 0.1 m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보호난간 상부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1,000 N의 힘을 수.. 2024. 9. 9.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7 8.6 비상구출문8.6.1 카 천장에 비상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4 m ×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8.6.2에 따라 카 벽에 설치된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비고 공간이 허용된다면,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5 × 0.7 m 가 바람직하다. 8.6.2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카 벽에 비상구출문(6.3.3 참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카 간의 수평거리는 1 m를 초과할 수 없다.이 경우, 각 카에는 구조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이 구출될 인접한 카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구조가 이뤄질 때, 카 벽의 비상구출문 간의 거리가 0.35 m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고 폭이 0.5 m 이하이지만 비상구출문의 개구.. 2024. 9. 9.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6 8.3 카의 벽, 바닥 및 지붕8.3.1 카는 다음과 같이 허용 가능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벽, 바닥 및 지붕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출입구 나) 비상구출구 다) 환기구8.3.2 카의 슬링, 가이드 슈/롤러, 벽, 바닥, 천장 및 지붕으로 구성된 카 조립체는 정상운행 뿐만 아니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적용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한다.8.3.2.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될 때, 무부하 상태의 카 바닥 또는 정격하중이 균일하게 분포된 부하 상태의 카 바닥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5 %를 초과하여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8.3.2.2 카의 각 벽은 다음 구분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 2024. 9. 9.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5 8 카, 균형추 및 평형추8.1 카의 높이 카 내부의 유효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8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8.2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8.2.1 일반사항8.2.1.1 카의 유효면적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표 5는 정격하중과 최대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정격하중과 최대 카의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16.1.2에 따른 장치에 의해 카의 과부하가 감지되어야 한다.다만,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및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의 유효면적은 1 ㎡ 당 150 ㎏으.. 2024. 9. 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