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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사 자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5

by 건빵입니다 2024. 9. 8.

8 , 균형추 및 평형추

8.1 카의 높이

  카 내부의 유효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8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2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

8.2.1 일반사항

8.2.1.1 카의 유효면적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5는 정격하중과 최대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정격하중과 최대 카의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16.1.2에 따른 장치에 의해 카의 과부하가 감지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및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의 유효면적은 1 ㎡ 150 ㎏으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의 유효 면적은 1.4 ㎡ 이하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1) 유효 면적이 1.1 ㎡ 이하인 것 : 1 ㎡ 195 ㎏으로 계산한 수치, 최소 159 ㎏

      2) 유효 면적이 1.1 ㎡ 초과인 것 : 1 ㎡ 305 ㎏으로 계산한 수치

8.2.1.2 카 면적은 카 바닥면 위로 1 m 높이에서 마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카 벽에서 카 벽까지의 내부 치수가 측정되어야 한다.

8.2.1.3 카 벽의 움푹 들어간 공간 또는 확장된 공간의 높이가 1 m 미만이고 분리형 문에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간은 최대 카 유효 면적 계산에 고려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카 바닥 위의 움푹 들어간 공간 또는 확장된 공간에 설비가 배치되어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카의 최대 유효 면적의 계산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카내 접이식 의자, 비상통화장치 관련 설비 등)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설주 사이에 있는 출입구 틀의 이용 가능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 문짝(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문의 경우 빠른 문 및 느린 문을 포함)까지의 깊이가 100 ㎜ 이하인 바닥 면적은 전체 유효 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문짝(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문의 경우 빠른 문 및 느린 문을 포함)까지의 깊이가 100 ㎜를 초과한 바닥 면적은 전체 카 유효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8.2.1.4 카의 과부하는 16.1.2의 수단에 의해 감시되어야한다.

8.2.2 화물용 엘리베이터(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8.2.2.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8.2.1의 요구사항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적용되어야 한다.

  ) 운송장치(차량, 화물을 손으로 다루는 장치 등)의 무게를 정격하중에 포함시키는 경우

  ) 운송장치의 무게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정격하중과 별도로 고려되는 경우

      1) 카에 적재 및 하역을 할 때에만 운송 장치가 사용되고, 운송 장치가 적재된 상태로는 카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카 슬링,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주행안내 레일, 브레이크, 권상 및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설계는 정격하중에 운송 장치의 무게를 더한 총 하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3)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카 슬링, 카와 램(실린더) 사이의 연결,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럽처밸브, 유량제한기/단방향 유량제한기, 멈춤 쇠 장치, 주행안내 레일 및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설계는 정격하중에 운송 장치의 무게를 더한 총 하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4) 카에 하역으로 인해 카의 행정이 최대 착상 정확도를 초과한 경우, 기계적인 장치는 다음과 같이 카의 하강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상 정확도는 2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는 문이 열리기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는 구동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거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하강 밸브가 열려 있더라도 카를 잡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가 동작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카의 재-착상 움직임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가 동작 위치에 있는 경우, 카의 정상운행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5) 운송 장치의 최대 무게는 그림 14에 따라 승강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8.2.3 정원

8.2.3.1 정원(카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최대 인원수를 말한다)은 다음 중 작은 값에서 얻어야 한다.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가)에 따라 얻는다.

  ) 다음식에서 계산된 값을 가장 가까운 정수로 버림 한 값

 나) 7에 따른 값

8.2.3.2 카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 제조ㆍ수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 승강기번호

  ) 승강기안전인증 번호 및 표시

  ) 정격하중(㎏) 및 정원(인승)

      정원은 8.2.3.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인승또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카 내부에 표기되는 글자 크기의 높이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 한글, 영문 대문자 및 숫자: 10 ㎜ 이상

  ) 영문 소문자: 7 ㎜ 이상

8.2.3.3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격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는 승강장의 적재 구역에서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