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카의 벽, 바닥 및 지붕
8.3.1 카는 다음과 같이 허용 가능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벽, 바닥 및 지붕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출입구
나) 비상구출구
다) 환기구
8.3.2 카의 슬링, 가이드 슈/롤러, 벽, 바닥, 천장 및 지붕으로 구성된 카 조립체는 정상운행 뿐만 아니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적용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한다.
8.3.2.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될 때, 무부하 상태의 카 바닥 또는 정격하중이 균일하게 분포된 부하 상태의 카 바닥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5 %를 초과하여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8.3.2.2 카의 각 벽은 다음 구분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카 내부에서 외부로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1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100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카 내부에서 외부로 가할 때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비고 이 힘은 거울, 장식용 패널, 카 조작반 등을 제외하고, 벽 “구조체”에 적용한다.
8.3.2.3 카 벽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유리는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이어야 한다.
높이 500 ㎜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등한 충격에너지의 경질 진자충격장치(별표 9 참조) 및 높이 700 ㎜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등한 충격에너지의 연질 진자충격장치(별표 9 참조)를 카 벽의 유리판 중심선의 바닥 위로 높이 1 m의 타격지점에 충격을 가할 때 또는 카 벽의 일부에 유리가 있는 경우 유리부품 중앙의 타격지점에 충격을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카 벽의 구성요소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 표면에는 지름 2 ㎜ 이하의 흡집을 제외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카 벽의 완전성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표 8과 같은 평면 유리로 된 카 벽의 부품들이 모든 면에서 틀에 끼여져 있는 경우, 상기의 충격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상기의 충격시험은 카 벽의 내부 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8.3.2.4 벽에 있는 유리는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포함하여 양쪽 주행 방향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격 조건에서 유리가 고정설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8.3.2.5 유리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가) 판매자명 및 상표
나) 유리의 유형
다) 두께(예시: 8/8/0.76 ㎜)
8.3.2.6 카 지붕은 8.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3.3 바닥에서 높이 1.1 m 이하인 곳에 유리가 있는 카 벽에는 높이 0.9 m부터 1.1 m까지 구간 사이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이 손잡이는 유리와 독립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비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7.1.5.1을 따른다.
8.4 카문, 카 바닥‧벽‧천장 및 장식품의 재질
카 바닥‧벽‧천장 및 카문으로 구성된 본체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페인트 마감, 벽면에 최대 0.3 ㎜의 코팅(합판) 및 고정장치(조작반, 조명 및 표시기)는 제외된다.
8.5 에이프런
8.5.1 카 문턱에는 에이프런이 설치되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폭은 마주하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의 전체 폭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수직면은 아랫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하고, 하단의 모서리 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승강로 방향으로 60°이상 구부러져야 하며, 구부러진 곳의 수평면에 대한 투영 길이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 표면의 돌출부(나사 등 고정 장치)는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 ㎜를 초과하는 돌출부는 수평면에 대해 75°이상으로 모따기 되어야 한다.
8.5.2 에이프런의 수직 부분 높이는 0.7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0.54 m 이상이어야 한다.
8.5.3 에이프런 하단의 모서리에 대해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승강장 측에서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3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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