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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사 자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6

by 건빵입니다 2024. 9. 9.

8.3 카의 벽, 바닥 및 지붕

8.3.1 카는 다음과 같이 허용 가능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벽, 바닥 및 지붕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한다.

  ) 이용자의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출입구

  ) 비상구출구

  ) 환기구

8.3.2 카의 슬링, 가이드 슈/롤러, , 바닥, 천장 및 지붕으로 구성된 카 조립체는 정상운행 뿐만 아니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적용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한다.

8.3.2.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될 때, 무부하 상태의 카 바닥 또는 정격하중이 균일하게 분포된 부하 상태의 카 바닥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5 %를 초과하여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8.3.2.2 카의 각 벽은 다음 구분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카 내부에서 외부로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1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 100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카 내부에서 외부로 가할 때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비고 이 힘은 거울, 장식용 패널, 카 조작반 등을 제외하고, 구조체에 적용한다.

8.3.2.3 카 벽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유리는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이어야 한다.

높이 500 ㎜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등한 충격에너지의 경질 진자충격장치(별표 9 참조) 및 높이 700 ㎜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등한 충격에너지의 연질 진자충격장치(별표 9 참조)를 카 벽의 유리판 중심선의 바닥 위로 높이 1 m의 타격지점에 충격을 가할 때 또는 카 벽의 일부에 유리가 있는 경우 유리부품 중앙의 타격지점에 충격을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카 벽의 구성요소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 유리 표면에는 지름 2 ㎜ 이하의 흡집을 제외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다.

  ) 카 벽의 완전성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8과 같은 평면 유리로 된 카 벽의 부품들이 모든 면에서 틀에 끼여져 있는 경우, 상기의 충격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상기의 충격시험은 카 벽의 내부 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8.3.2.4 벽에 있는 유리는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포함하여 양쪽 주행 방향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격 조건에서 유리가 고정설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8.3.2.5 유리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판매자명 및 상표

  ) 유리의 유형

  ) 두께(예시: 8/8/0.76 ㎜)

8.3.2.6 카 지붕은 8.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3.3 바닥에서 높이 1.1 m 이하인 곳에 유리가 있는 카 벽에는 높이 0.9 m부터 1.1 m까지 구간 사이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이 손잡이는 유리와 독립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비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7.1.5.1을 따른다.

8.4 카문, 카 바닥천장 및 장식품의 재질

  카 바닥천장 및 카문으로 구성된 본체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페인트 마감, 벽면에 최대 0.3 ㎜의 코팅(합판) 및 고정장치(조작반, 조명 및 표시기)는 제외된다.

 

8.5 에이프런

8.5.1 카 문턱에는 에이프런이 설치되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폭은 마주하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의 전체 폭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수직면은 아랫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하고, 하단의 모서리 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승강로 방향으로 60°이상 구부러져야 하며, 구부러진 곳의 수평면에 대한 투영 길이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 표면의 돌출부(나사 등 고정 장치)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 ㎜를 초과하는 돌출부는 수평면에 대해 75°이상으로 모따기 되어야 한다.

8.5.2 에이프런의 수직 부분 높이는 0.7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0.54 m 이상이어야 한다.

8.5.3 에이프런 하단의 모서리에 대해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승강장 측에서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 3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