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
7.8.1 추락 위험에 대한 보호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 중, 카가 문의 잠금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또는 여러 문짝이 있는 경우 어떤 문짝이라도)의 개방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잠금해제구간을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35 m까지 연장할 수 있다.
7.8.2 전단에 대한 보호
16.1.4 및 16.1.8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승강장문 또는 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승강장문의 어떤 문짝이 열리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거나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7.9 승장장문 및 카문의 잠금, 비상잠금해제
7.9.1 승강장문 잠금장치
7.9.1.1 일반사항
7.8.1에 따른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각각의 승강장문에 있어야 한다. 이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고의적인 남용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16.1.4 및 16.1.8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닫힌 위치에서는 승강장문을 효과적으로 잠그는 것이 카의 움직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 잠금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7.9.1.2 전기안전장치는 잠금 부품이 7 ㎜ 이상 물리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그림 12 참조)
7.9.1.3 문짝의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의 부품은 잠금 부품에 의한 어떠한 중간 메커니즘 없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습기 또는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설비에 사용되는 승강장문 잠금장치의 경우, 기계적인 잠금과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의 부품 사이의 연결은 고의적으로 승강장문 잠금장치를 파괴함으로써만 중단될 수 있다.
7.9.1.4 경첩이 달린 승강장문의 경우, 잠금은 닫히는 문의 수직 모서리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하고, 문짝이 처지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7.9.1.5 잠금 부품 및 그 부품의 고정 장치는 충격에 강해야 하며, 환경 조건 아래에서 설계된 수명 동안 강도 특성을 유지하는 내구성 재질로 만들어 져야 한다.
비고 충격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7.9.1.6 잠금 부품의 결합은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300 N의 힘을 가할 때 잠금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9.1.7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잠겨있는 승강장에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힘을 가할 때 별표 11의 출입문 잠금장치 시험과정에서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구적인 변형이나 파손 없이 견뎌야 한다.
가) 개폐식 문: 1,000 N
나) 경첩이 달린 문(잠금 핀): 3,000 N
7.9.1.8 잠금 작용은 중력, 영구자석 또는 스프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스프링은 압축에 의해 작동 및 안내되고, 잠금해제 시 코일이 단단하게 압축되지 않을 크기이어야 한다.
영구자석 또는 스프링이 그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을 경우, 중력에 의해 잠금이 풀리지 않아야 한다.
잠금부품이 영구자석의 작용에 의해 위치를 유지하는 경우, 간단한 수단(열 또는 충격 등)에 의해 무효화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7.9.1.9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적절한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먼지 쌓임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7.9.1.10 작동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점검은 투명한 덮개 사용 등에 의해 쉽게 수행되어야 한다.
7.9.1.11 승강장문 잠금장치의 접점이 박스 내에 있는 경우, 덮개를 고정시키는 나사는 구속형으로 덮개를 열 때 덮개 또는 박스의 구멍에 나사가 남아있어야 한다.
7.9.1.12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별표 11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9.1.13 승강장문 잠금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11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7.9.2 카문 잠금장치
7.9.2.1 카문의 잠금이 필요한 경우[6.5.3.1다) 참조], 카문 잠금장치는 7.9.1에 따른 승강장문 잠금장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카문 잠금장치는 고의적인 오용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7.9.2.2 카문 잠금장치는 별표 11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9.2.3 카문 잠금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11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7.9.3 비상잠금해제
7.9.3.1 각 승강장문은 그림 13에 따른 구멍에 적합한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잠금 해제될 수 있어야 한다.
7.9.3.2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 구멍은 승강장문의 문짝 또는 문틀에 있어야 하고, 문짝 및 문틀의 수직면에 있는 경우 승강장 바닥 위로 높이 2 m 이하에 위치되어야 한다.
잠금해제 삼각열쇠 구멍이 문틀에 있고 수평면에 대해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경우, 그 구멍의 최대 높이는 승강장 바닥에서 2.7 m 이하이어야 하고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의 길이는 해당 승강장문의 높이에서 2 m를 뺀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해제 삼각열쇠의 길이가 0.2 m를 초과한 경우에는 특수 도구로 간주되며, 그 비상해제 삼각열쇠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소에 비치되어 자격자가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9.3.3 비상잠금해제 후,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승강장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잠금해제 위치를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
7.9.3.4 승강장문이 카문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카가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어떤 이유로 승강장문이 열리더라도 승강장문의 닫힘 및 잠김을 보장하는 장치(무게추 또는 스프링 등)가 있어야 한다.
7.9.3.5 승강장문을 통해서만 피트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6.2.4에 따른 사다리로부터 높이 1.8 m 이내 및 수평거리 0.8 m 이내에서 안전하게 닿을 수 있어야 하거나, 피트에 있는 사람이 승강장문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9.4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
7.9.4.1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는 각각의 승강장문에 있어야 하고, 7.8.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7.9.4.2 카문과 연동하는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의 경우,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는 승강장문 닫힘이 실제 유효한 경우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로써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7.9.4.3 경첩이 달린 승강장문의 경우,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는 승강장문의 닫히는 모서리 근처 또는 문의 닫힘 상태를 입증하는 기계적인 장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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