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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사 자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0

by 건빵입니다 2024. 8. 5.

7 승강장문 및 카문

7.1 일반사항

7.1.1 카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로 개구부에는 승강장문이 제공되어야 하고, 카에 출입은 카문을 통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카문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한다.

7.1.2 승강장문 및 카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

7.1.3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혔을 때, 필수적인 틈새를 제외하고 승장장 출입구 및 카 출입구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7.1.4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이어야 하며,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문은 제외한다.[7.6.2.2.1)3) 참조]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의 경우에는 상기 틈새를 10 ㎜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련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4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 틈새는 움푹 들어간 부품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안쪽을 측정한다.

7.1.5 경첩이 달린 카문에는 그 문이 카 외부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7.2 출입문의 높이 및 폭

7.2.1 높이

  승강장문 및 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8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2.2

  승강장문의 출입구 유효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카 출입구 폭보다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3 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

7.3.1 문턱

  모든 승강장 및 카 출입구에는 카 내부에 들어가는 하중을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11.2.3.6 참조)의 문턱이 있어야 한다.

   비고 물청소나 스프링클러의 작동 등으로 물이 승강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 승강장문 문턱 앞의 바닥은 약간 경사지게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2 출입문 안내수단

7.3.2.1 승강장문 및 카문은 정상작동 중 이탈, 기계적인 끼임 또는 작동 경로의 끝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3.2.2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은 상부와 하부에서 안내되어야 한다.

   비고 상부 안내수단은 행거롤러를 말하고, 하부 안내수단은 가이드 슈를 말한다.

7.3.2.3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은 양 측면에서 안내되어야 한다.

7.3.3 수직 개폐식 문의 현수

7.3.3.1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의 문짝은 2개의 독립된 현수 부품에 의해 고정되어야 한다.

7.3.3.2 현수 로프ㆍ체인 및 벨트의 안전율은 8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7.3.3.3 현수 로프 풀리의 피치 직경은 로프 직경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7.3.3.4 현수 로프/체인은 풀리 홈 또는 스프로킷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7.4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수평 틈새

7.4.1 카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7.4.2 승강장문과 카문 전체가 정상 작동하는 동안, 카문의 앞 부분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 거리는 0.12 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비고 승강장문 전면에 건축물의 출입문이 추가되어 공간이 발생한 경우, 그 공간 사이에 사람이 갇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6.2.1 6.2.3 참조)

7.4.3 다음과 같은 조합인 경우, 그림 8, 그림 9 또는 그림 10과 같이 닫힌 문 사이의 어떤 틈새에도 직경 0.15 m의 구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경첩이 있는 승강장문과 접히는 카문의 조합(그림 8 참조)

  ) 경첩이 있는 승강장문과 수평 개폐식 카문의 조합(그림 9 참조)

  ) 기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과 카문의 조합(그림 10 참조)

        비고 그림 10닫힌 카문 및 열린 승강장문의 조합에도 적용된다.  

7.5 승강장문 및 카문의 강도

7.5.1 일반사항

  승강장문 및 카문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환경적인 조건에서 설계된 수명 동안 적절한 강도가 유지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7.5.2 방화 등급

7.5.2.1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강장문에 방화 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비고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별표 10을 참조한다.

7.5.2.2 승강장문(방화문)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10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7.5.3 기계적 강도

7.5.3.1 잠금장치가 있는 승강장문 및 카문은 승강장문이 잠긴 상태 및 카문이 닫힌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문짝/문틀에 대해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300 N의 정적인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하며, 시험 후에는 문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1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 승강장문의 문짝/문틀(승강장 측) 및 카문의 문짝/문틀(카 내부 측)에 대해 100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1,000 N의 정적인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가할 때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영구 변형이 없어야 한다.[7.1.4(최대 틈새 10 ㎜) 7.9.1 참조]
유리문의 경우에는 7.6.2.2.1)1)에 따른다.

      비고 강도시험에 힘이 가해지는 표면은 코팅된 문에 손상이 없도록 부드러운 재질일 수 있다.

7.5.3.2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에는 안내수단이 심한 마모나 부식 또는 충격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승강장문이 제 위치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문이탈방지장치(Retainer)가 있어야 한다.

  문이탈방지장치가 있는 모든 문짝(문 관련 부품들이 모두 조립된 문의 문짝을 말한다)7.5.3.4)에 따른 진자충격시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진자충격시험은 안내수단 부품들이 가능한 최악의 조건 아래에서 표 4 및 그림 11에 따른 타격 지점에서 수행된다.

  문이탈방지장치는 문짝의 경로 이탈을 방지하는 기계적인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문짝/행거의 추가적인 부품이거나 일부분일 수 있다. 7.5.3.3 수평 개폐식 문 및 접이식 문의 선행 문짝을 열리는 방향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150 N의 힘을 가할 때, 7.1에 따른 틈새 6㎜를 초과할 수 있으나 다음 구분에 따른 틈새를 초과할 수 없다.

  ) 측면 개폐식 문: 30 ㎜

  ) 중앙 개폐식 문: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