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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꿀팁(Sharing Communication)/승강기기사 자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1

by 건빵입니다 2024. 8. 2.

1 적용 범위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카를 미리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 정격속도가 0.15 ㎧ 이하의 엘리베이터

  )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 릴리프 밸브 설정압력(13.3.5.3)50 ㎫을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2 인용 표준

  이 기준에서 인용하는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간접 유압식 엘리베이터(indirect acting hydraulic lift)

  램이나 실린더가 매다는 장치(로프, 벨트 또는 체인 등)에 의해 카 또는 카 슬링에 연결된 유압식 엘리베이터

3.2 문열림출발(unintended car movement)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승강장을 비정상적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착상 보정장치에 의해 정해진 구간 내에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따른 움직임은 제외한다)

3.3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

  엘리베이터가 미리 설정된 속도에 도달할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3.4 구동기(lift machine)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고 정지시키는 승강기부품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으로 구성된 설비

  ) 권상식 또는 포지티브 구동방식 엘리베이터: 전동기, 기어, 브레이크, 도르래 또는 스프로킷, 드럼

  ) 유압식 엘리베이터: 펌프 조립체, 펌프 전동기, 제어밸브

3.5 구출운전(rescue operations)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카에 갇힌 승객 또는 승강로에 갇힌 작업자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

3.6 권상 구동 엘리베이터(traction drive lift)

  로프 등 매다는 장치가 구동기의 권상 도르래 홈 등에서 마찰에 의해 구동되는 엘리베이터

3.7 균형추(counter weight)

  엘리베이터 권상을 보장하기 위한 무게추

3.8 기계류(machinery)

  제어반, 구동 시스템, 구동기, 주전원 차단기 및 비상운전 수단 등과 같은 설비

3.9 기계류 공간(machinery space)

  기계류와 관련된 작업구역을 포함하고, 기계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설치되는 승강로 내ㆍ외부 공간

3.10 기계실(machine room)

  제어반 및 구동기 등 기계류가 있는 공간으로 벽, 바닥, 천장 및 출입문으로 별도 구획된 기계류 공간

   비고 관련 작업구역이 있는 기계류 캐비닛은 기계류 공간으로 본다.

3.11 단 작동 잭(single action jack)

  한 방향은 유압에 의해 움직이고, 다른 방향은 중력 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잭

3.12 럽처밸브(rupture valve)

  미리 설정된 방향으로 설정치를 초과한 상태로 과도하게 유체 흐름이 증가하여 밸브를 통과하는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된 밸브

3.13 릴리프 밸브(pressure relief valve)

  유체를 배출함으로써 미리 설정된 값 이하로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

3.14 멈춤쇠 장치(pawl device)

  카의 의도되지 않은 하강 시 기계적으로 카를 정지시키고 지속적으로 정지 상태를 유지시키는 기계장치

3.15 미리 지정된 다른 층(Pre-defined different Evacuation level or 2nd Evacuation level)

  건축물의 방재 전략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소유자, 건물 관리자 또는 관리조직 등에 의해 피난 층 이외에 별도로 지정된 제2의 피난 층. 일반적으로 피난 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정될 수 있다.

3.16 바닥 맞춤 정확도(levelling accuracy)

  카에 이용자의 출입 또는 화물의 하역 시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 사이의 수직거리

3.17 슬링(sling)

  , 균형추 또는 평형추를 주행하기 위해 매다는 장치에 연결된 철 구조물(카의 둘레와 일체형으로 할 수 있다)

3.18 승강로(well)

  , 균형추 또는 평형추가 주행하는 공간(일반적으로 승강로 벽,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된다)

3.19 승강로 상부공간(headroom)

  카가 최상층에 있을 때 카와 승강로 천장 사이의 공간

3.20 승객(passenger)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카에 탑승한 사람

3.21 안전 로프(safety rope)

  로프 또는 체인이 파단 등 정상적인 현수(懸垂)가 안 될 경우,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부착된 보조 로프

3.22 안전 무결성 등급(safety integrity level, SIL)

  안전 관련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시스템에 지정된 안전기능의 무결성에 관한 등급

   비고 안전무결성은 등급 3이 가장 높고, 등급 2가 중간이며, 등급 1이 가장 낮다.

3.23 안전회로

  전기안전장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접촉기 및 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회로

3.24 업무수행자(competent person)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 점검, 승객 구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 기술, 자격, 경험을 갖춘 사람

3.25 에이프런(apron)

  카 또는 승강장 출입구 문턱부터 아래로 평탄하게 내려진 수직 부분의 앞 보호판

3.26 엘리베이터의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 in safety related applications for lifts, PESSRAL)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장치를 기반으로 표Ⅰ.1에 열거된 안전 관련 응용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장치, 센서 및 기타 입력장치, 데이터 고속 전송장치 및 기타 통신 경로, 그리고 작동 장치 및 기타 출력 장치와 같은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제어, 보호 또는 감시 시스템

3.27 예비운전(preliminary operation)

  카가 승강장에 위치하고 문이 닫히지 않고 잠기지 않았을 때 정상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구동기 및 브레이크/유압밸브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운전

3.28 완충기(buffer)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제동수단

3.29 운행 제어시스템(drive control system)

  구동기 운행을 제어하고 확인하는 시스템

3.30 유량제한기(restrictor)

  제한된 관로를 통하여 연결된 흡입과 배출 밸브

3.31 이동케이블(travelling cable)

  카와 고정점 사이에 있는 가요성 케이블

3.32 이용자(user)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관계자를 포함)

3.33 단방향 유량제한기(one-way restrictor)

  한 방향의 유체 흐름은 자유롭게 하고, 다른 방향의 유체 흐름은 제한하는 밸브

3.34 자격자(authorized person)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 검사, 구출운전 등을 목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제한구역(기계실, 기계류 공간, 풀리실, 승강로 등)에 접근 및 출입이 허가된 사람 또는 법인

   비고 자격자는 관련 업무에 수행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3.24 참조)

3.35 잠금해제구간(unlocking zone)

  카가 해당 정지층의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하 한계 구간

3.36 -착상(re-levelling)

엘리베이터가 승강장에 정지된 후, 하중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 정지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운전

3.37 (jack)

  유압 작동 장치를 구성하는 실린더와 램의 조합체

3.38 전기 안전체인(electric safety chain)

  구성장치 중 하나가 작동되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토록 직렬 연결된 전기안전장치의 전체

3.39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electrical anti-creep system)

  유압식 엘리베이터 크리핑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3.40 전 부하 압력(full load pressure)

  정격하중의 카가 최상층에 위치할 때 유압잭에 직접 연결된 관, 잭 및 밸브블록 등에 작용하는 정압력

3.41 점차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progressive safety gear)

  주행안내 레일에서 제동 동작에 의해 감속을 주는 추락방지안전장치로, 허용 가능한 값까지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작용하는 힘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치

3.42 접합유리(laminated glass)

  플라스틱 필름 등을 사용하여 2겹 이상으로 조립된 유리

3.43 정격속도(rated speed)

  엘리베이터의 설계된 카의 미터 단위 초당 속도(v)

3.44 정격하중(rated load)

  엘리베이터의 설계된 적재하중

3.45. 주택용 엘리베이터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정격속도 0.25 ㎧ 이하, 승강행정 12 m 이하인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비고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3.46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s)

  ,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을 안내하기 위해 고정되게 설치된 승강기부품

3.47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instantaneous safety gear)

  주행안내 레일에서 즉각적으로 제동 작용을 하는 추락방지안전장치

3.48 직접 유압식 엘리베이터(direct acting hydraulic lift)

  램 또는 실린더가 카 또는 슬링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3.49 차단밸브(shut off valve)

  모든 방향의 유체 흐름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양방향 수동밸브

3.50 착상(leveling)

  각 승강장에서 카가 정확히 정지하도록 하는 운전

3.51 착상 정확도(stopping accuracy)

  카가 제어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층에 도착하고 문이 완전히 열린 위치에 있을 때, 문턱과 승강장 문턱 사이의 수직거리

3.52 체크밸브(non-return valve)

  한 방향으로만 유체를 흐르게 하는 밸브

3.53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과속 또는 매다는 장치가 파단 될 경우 주행안내 레일 상에서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를 하강방향에서 정지시키고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

3.54 (car)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운반구

3.55 카 유효면적(available car area)

  승객의 탑승 및 화물의 적재가 가능한 카 바닥에서 위로 1 m 높이에서 측정된 카의 면적

3.56 통제자(Supervisor)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전 및 운행에 대한 제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비고 피난용 엘리베이터 통제자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건축물에 상주하는 훈련된 직원이나 화재안전요원 또는 소방관 등이 있을 수 있다.

3.57 평형추(balancing weight)

  카 무게의 전체 또는 일부 보상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설치한 무게추

3.58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positive drive lift)

  드럼과 로프 또는 스프로킷과 체인에 의해 직접 구동(마찰과 관계없이)되는 엘리베이터

3.59 풀리실(pulley room)

  풀리가 위치하며 구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공간(과속조절기는 수용 가능)

3.60 피난(Evacuation)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피난은 층간 이동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건물 밖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다.

3.61 피난안전구역(Fire safety zone or level)

  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염, 연기 및 유해 가스와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건축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안전한 대피 공간(지역, 공간 또는 층)

3.62 피난호출 스위치(Evacuation lift switch)

  피난 층의 승강장에 위치하며, 피난 활동에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종합 방재실에 추가설치 가능)

3.63 피난용 엘리베이터(Evacuation lift)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 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로서 피난 활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보호기능, 제어장치 및 신호를 갖춘 엘리베이터

3.64 피난 층[Evacuation level(s)]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지형 등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도 여러 개의 피난 층이 있을 수 있다.

3.65 피트(pit)

  카가 운행되는 최하층 승강장 하부에 있는 승강로의 부분

4 단위 및 기호

4.1 단위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기호

  기호는 사용된 공식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5 일반사항

5.1 엘리베이터는 5부터 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경미한 위험(뾰족한 모서리 등)에 대해서는 KS B ISO 12100에 따라 설계 및 제조설치해야 한다.

5.2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및 작동 지침은 영구적으로 부착하고, 지울 수 없고, 읽기 쉬우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필요한 경우 기호 및 심볼 추가)
이러한 것들은 견고한 재질로 눈에 띄는 위치에 한글(필요한 경우 영어 등 다른 문자를 같이 기재)로 작성되어야 한다.

5.3 승강기번호

  승강기를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승강기번호가 승강장문 근처와 카 내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비고 카 내부에 부착되는 승강기번호는 비상호출버튼 근처에 부착한다.